한동훈이 공개한 자료가 검찰 내부자료라면 이건 공익제보인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물론 오늘나온 한동훈은 이건 검찰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함. 부르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가서
증언서서를 할 생각이 있다고 밝힘.
이걸 떠나서 이건 공익제보인가 아닌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려할때 , 신고하면 군사기밀을 유출한건가 아님 공익제보를 한건가?
경찰이 비리를 덮으려고 할때 신고를 하면 공익제보를 한걸까 아님 내부문건 유출을 한걸까요?
궁금하네요 . 이걸 검사내부문건 유출로 민주당은 가닥을 잡고 공격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리고 공익제보라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장하는게 이 법의 핵심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
이 공익제보자를 왜이렇게 열심히 찾아들 헤메고 공개하라고 압박하는걸까요?
공익제보자 선정은 내편이면 공익이고 니편이면 아닌건가?
개꿀페페
냠념
볼텍스
gObaKi
공룡이나타낫다
러트
보꾸
외쳐EE
우회전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직업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도 그것보다 공익을 우선하므로 설령 검찰이나 경찰이 자료를 줬다해도 공익제보로 보는게 맞는거 같네요.
다만, 민주당처럼 과반이 훨씬 넘는 힘을 가진 경우 필요하면 조직을해체하고 삼권분립도 무시할 정도니까 내가 공익신고를 한다면 민주당에 도움되는 것만 하는게 내 신상에 도움될 거 같긴 합니다.
오빠 연과된 사람이 부탁이 공적이였는지 그런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게 핵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