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부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가 삭제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7월 7일부터 사라집니다!
7월 7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말을 할때나 글을 쓰기 전에,
내 말이! 내 글이! 법에 저촉되는지 먼저 걱정해야 되고, 수천만원 벌금을 걱정해야 됩니다!
거기다 더 웃기는건, 전체 외국인도 아니고 딱 집어서 '중국인'에만 비난도 아닌 비판만 해도 수천만원 벌금 맞습니다 ㅋㅋ
이게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입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안납니까?
이런 글을 쓰는 것도, 7월 7일 전까지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ㅎㅎ
GNS빡곰
똥또롱
GNS빡곰
좐슨
아이하라
인동초
바하레퀴엠
로마인
najon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입니다.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구독자 수·조회 수 기준 이상) 중에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의 —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었을 것
목적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결과 —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
과징금 부과 요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i) 유죄판결, (ii) 손해배상판결, 또는 (iii) 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24). 과징금 조항에서의 "업으로 하는 자"란 최근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쌍하고 웃긴건 정작 본인들은 왜 좌빨이 되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좌빨짓하는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안웃김? ㅋㅋㅋㅋㅋ
계속 아주 해맑게 자신있게 그렇게 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