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비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에 관해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 판단이 위축되고 제한 될 수 있어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헌법 제 77조에 엄연히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선포 요건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이를 판단치 않은 건 비판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 됩니다.
속 된 말로 이 문제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뤄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비유적인 측면에서도 성경을 읽는 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된다 라고 했는데...
앞에 '설사 아무리, 비록~하더라도~등의' 부사와 가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설사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촛불을 훔쳐서는 안된다'
당시 야당의 무분별한 국무 위원 탄핵이 남발 되었다 해도 그건 야당이 정치적으로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이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을 입법부인 거대 야당이 정치적으로 방해 했다 하더라도 그에 맞선
행정부 수반의 불법적인 행위를 성경을 읽는 행위에 비견 할 만큼 옳았다는 듯이
사법부에서 판단 한 것 같이.. 오해의 소지를 남길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뭐 혹자들은 찰스1세 비유를 크롬웰 사후 까지 끌어와 역사적 사실로 이후 의회와 왕당파의 권력 투쟁중
왕당파의 재집권 이후 크롬웰 부관참시, 찰스 1세의 명예 복권등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그럼 후에 윤석열이도 명예 복권 되는것이냐 라고 비판하며 부적절한 비유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은
화자인 지귀연이 주장하고자 하는바
통치자의 권한이 현재 대통령의 권한 보다 훨씬 우위였던 중세 시대 왕이였다 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어겨가며 의회와 당시 시민들의 권한을 침해 하는 행위는 반역으로 처벌 되었다는
법의 엄정성과 시민의 권리 보장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종결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00여년 전 공화정과 왕정의 대립과 권력 투쟁 이후 왕정 복고 라는 역사적 사건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입헌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발현 될 논리적 개연성이 부족 하다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윤어게인이...윤 옥에 in이 되었네
리녹스
고오니
테트리스
똥또롱
별빛한조각
리녹스
샛서방
바하레퀴엠
오동동
낭만강아지
뭉디그튼기


위축되면 안된다고 법을 뭉게는게 판사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