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건 관행을 깨었다고 해서??? 왜곡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관행 이란 건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라는 건데, 그걸 해오던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고 피의자의 부당한 불이익은 있어선 안된다는 판단이라고 보시지 않나요? 물론 관행에 어긋난 판단을 내린 대상이 특정 인물 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1인에만 대해서 검찰이 항소 하지 않아 당시 검찰 총장이였던 심우정은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형사 법률을 명확하게 입법부에서 개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추진중인 법안을 보니 ' 부당한 목적'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이 아주 추상적이고 판사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인데 오히려 더 큰 논란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전례 없는 계산법: 기존에는 구속 기간을 '날(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시간과 날짜를 섞는 방식은 전례 없는 계산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입장 변화 논란: 지 판사가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는 '날짜'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3년 전 입장과 다르다는 비판을 받음.
옹호: 지 판사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시간 계산이 더 타당하며,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로 인해 판단하게 되었다고 해명함.
결과: 해당 결정으로 인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넘겨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었고,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확산됨.
제8장 기간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불소추 특권.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내용: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기소, 재판)를 받지 않음.
목적: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적용 범위: 재직 중의 사건뿐만 아니라, 재직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의 재판도 중지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예외: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
퇴임 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거나 임기가 끝나면 특권이 사라지고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조문에 날이라고 되어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한건 분명히 법을 지 맘대로 해석한 불법이라고 생각함.
소추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起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그럼 재판하고 검사는 없이 재판 해야 한다는 소린가?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그 소를 유지또는 판단하기 위해 재판하는 일도 소추임.
윤석열 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런 주장하지 않았음.
기소되면 형사소송이 진행되기므로 기소를 하고 그 기소를 유지하는 것을 소추라고 함. 기소 없이 유지만 하는 것을 소추라고 하지 않음. 이재명은 이미 소추된 상태여서 재판을 받는 것은 소추를 받는 것이 아님.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설이 재판 비정지설이었음. 그게 학계의 정설이었는데 님이 뭘 자꾸 독자적 해석을 내세움? 팩트만 말할 뿐임. 팩트를 외면 하지 마셈
https://www.lawtimes.co.kr/news/207962 님 말대로 구속기간의 '날'을 '시'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 맞음. 그러나 엄연히 소수설로 '시'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검사들은 이를 고려해서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기소했었음. 반면, 이재명 재판은 님 말이 틀리고 내 말대로 재판 비정지설이 다수설이었음. 물론 님 말대로 소수설로 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음. 그러나 엄연히 소수설에 불과함.
법원은 법해석권한이 있으므로, 위 견해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불법'이 아님. 그게 법치주의 원리이고 사법부에서도 지귀연 판사를 보호하는 입장인 이유임. 그리고 현재 이재명 재판도 소수설에 따라 속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며 이것 역시 '불법'이 아님
법이라는 것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인 사건으로 인해 급하게 만들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기준으로 법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되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 왜곡죄... 왜곡이 법률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정하려면 고의성과 명백성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사법부가 국회보다 낮은 조직으로 인식하여 3권분립을 부정하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죠.
추진중인 법안을 보니 ' 부당한 목적'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이 아주 추상적이고 판사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인데 오히려 더 큰 논란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https://www.lawtimes.co.kr/news/206172 기사 한번 보세요 ㅎㅎ
입장 변화 논란: 지 판사가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는 '날짜'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3년 전 입장과 다르다는 비판을 받음.
옹호: 지 판사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시간 계산이 더 타당하며,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로 인해 판단하게 되었다고 해명함.
결과: 해당 결정으로 인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넘겨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었고,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확산됨.
이후에도 어떤 판결에도 저런 판결을 할 리가 없음. 오직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었던 판례임.
제8장 기간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내용: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기소, 재판)를 받지 않음.
목적: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적용 범위: 재직 중의 사건뿐만 아니라, 재직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의 재판도 중지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예외: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
퇴임 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거나 임기가 끝나면 특권이 사라지고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조문에 날이라고 되어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한건 분명히 법을 지 맘대로 해석한 불법이라고 생각함.
소추: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이미 기소된 사건을 정지시키는 의미가 전혀 없음 그건 날에 시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더 무리한 해석임. 그게 법조계 다수설이라고.
그럼 재판하고 검사는 없이 재판 해야 한다는 소린가?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그 소를 유지또는 판단하기 위해 재판하는 일도 소추임.
윤석열 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런 주장하지 않았음.
님 말대로 구속기간의 '날'을 '시'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 맞음. 그러나 엄연히 소수설로 '시'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검사들은 이를 고려해서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기소했었음. 반면, 이재명 재판은 님 말이 틀리고 내 말대로 재판 비정지설이 다수설이었음. 물론 님 말대로 소수설로 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음. 그러나 엄연히 소수설에 불과함.
법원은 법해석권한이 있으므로, 위 견해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불법'이 아님. 그게 법치주의 원리이고 사법부에서도 지귀연 판사를 보호하는 입장인 이유임. 그리고 현재 이재명 재판도 소수설에 따라 속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며 이것 역시 '불법'이 아님
어디 오프라인에 가서도 많이 주장하세요 국힘과 그 지지자들의 무능이 요즘처럼 반가울수가 없는 거죠
님 힘내세요~!!
탄핵의 소추를? 그래내다 님 말대로라면 ㅎㅎ 아니 국회가 재판까지 하는거에요??? 탄핵심판은 ㅎㅎ 헌법 재판소에서 하는건데요?
위 헙법 제 65조를 보아하더라도 국회가 할 수 없는 재판을 소추에 포함시키는건 아예 잘못된 해석 같은데요??
탄핵의 소추(소송제기 및 그 소의 유지.)
탄핵에서 검사는 누구?
탄핵에서 판사는 누구? 헌법재판관
뭔소릴 하는질 모르나? 지가 지 주장을 깨고 있네.
추잡스럽고 비굴하네... 하나같이 멍청한거냐... 차라리 비굴한걸로 해라
특정 인물을 기준으로 법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되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 왜곡죄... 왜곡이 법률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정하려면 고의성과 명백성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사법부가 국회보다 낮은 조직으로 인식하여 3권분립을 부정하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죠.
부정해봐야 뭐하냐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사법부 얼라들아 법전만 달달외운 책상머리들아. 한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