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베를 위한 배려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던 나경원~
초선때 일본 자위대 50주년 축하행사를 갔지~
광복절때 방명록에 위대한 대일민국이라 적고
난 대한민국이라 썼는데 니들이 잘못본거다
바이든 날리면 시즌1 먼저 찍음~
해방 후에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들이 무척 분열됐었다며 개소리를 시전 후 난 반문특위라고 했다
문재인이 문제다 바이든 날리면 시즌2 찍고~
문재인이 해방 후에 문제였나봐 ㅋㅋㅋㅋ
해방할 때 아직 안태어난게 문제였나 ㅋㅋㅋㅋㅋㅋㅋ
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를 구축하는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나베의 전설~ 빠루여왕 나베~
빨갱이는 잡아 족쳐야 되는데
쪽바리는 물고빨아야 극우하나 ㅋㅋㅋㅋㅋㅋㅋ
별빛한조각
똥또롱
킹부끄
5159G001
전자개굴
킴지킴지
allblue
리녹스
오동동
긴가민카
아빠
남성가족부
듀얼까페


군사 독재 정권 시기의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관련 사범들은 형법상 간첩죄 뿐만 아니라
허위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상 간첩, 불고지죄를 씌워 억울하게 체포, 고문했다.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부림사건처럼 찬양, 고무의 기준을 매우 넓게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문서를 위조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해 온 지난 60여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1년~2008년 2월까지 1만 400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는 매년 298건이 기소된 것으로 거의 매일 한 건 꼴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남한의 위상은 추악하게 일그러지면서 후진국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이승만 정권이 만든 국가보안법은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규제한다는 구실로 만들었으나 실제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탄압한 악법이다.
이 법은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언론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유엔과 국제인권 기구 등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는 1992년과 99년, 2005년에도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08년 5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5년 7월 열린 제84차 위원회의 경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권’ 등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인권이사회는 곧 한국 정부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한국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었다<한겨레] 2005년 9월3일>.
인권이사회는 제84차 위원회에서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총련 대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제22조가 정한 ‘결사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규약 제18조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도 위배된다”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인권이사회는 또 “한총련에 가입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에 대해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를 개정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하고, △비슷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자국민을 상대로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세계의 국가보안법 문제 제기와 개정이나 폐기 권고 등에 귀를 막고 버티는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판하면서 개폐를 주장했던 해외 기관, 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유엔(UN)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등이 발표한 자료를 소개한다.
한편 국가보안법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조사관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3년이 되는 2011년 11월 29일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 사례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조사 받는 사람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국가보안법 제정 63년은 곧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은 63년과 동의어일 것입니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중 모호한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해왔어요. 그 사례들의 대부분은 한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존치는 불가피하며, 폐지 할 경우, 국가 안보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해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단지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금 돼 있어요. 또는 반국가단체로 찍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 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이들 중 수백 명이 처형되고, 수천 명이 고문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매우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71958
국보법이 없으면 간첩을 안잡고 방치하게되는거임??ㅋㅋ
결국 맘에 안드는것들 빨갱이로 몰아서
광주 5.18 제주 4.3 보도연맹처럼 언제든지 조질 수 있는 구실이 필요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