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는 엄밀히 따지면 상표등록 되었다가 보통명칭화로 인해 등록이 취소(정확히는 후발적무효)된 케이스입니다.
상표는 등록시점의 유명세에 따라 등록여부가 갈리게 되므로 단순히 대패삽겹살이냐 초코파이냐 하는 명칭만으로 판단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일반명사의 개념을 아시는분이면 식별력 부분도 아실거 같은데 말이죠. 식별력은 상표 그 자체로 정해지는게 아니라 거래시장에서의 사용에 따라 증감변동하는 개념이므로 등록당시의 시장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섣불리 단정할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김밥천국은 등록이 안되는데 알바천국은 등록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죠.
말씀하신 특정 심볼이나 1980의 추가 같은것도 사실 『상표 자체의 식별력』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논외이고, 식별력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등록당시 사람들이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바로 그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표 자체의 식별력을 판단하는건 딱히 자료같은게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표 자체만 보고도 판단이 가능하지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근거자료 없이는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절차를 진행한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가 어렵죠. 당시 사람들이 다 몰랐다고는 하지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꼭 전국민 누구나 다 알수 있어야 한다는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사례들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듣도보도 못한 상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케이스가 무수히 많죠.
그리고 이건 그냥 순수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대패삽겹살은 상표 자체만으로도 식별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명사라고 무조건 등록이 안되는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애플은 그냥 사과의 일반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해당상표가 사용되는 분야에서의 일반명사일때 식별력이 없는건데 그런면에서 전자기기 업계에서 애플은 일반명사가 아닌거죠. 같은 맥락으로 대패가 과연 육가공업계에서의 일반명사냐고 한다면 저는 그쪽 업계를 잘 몰라서 확신할순 없지만 그냥 상식선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백종원의 문제지 상표등록을 심사한 심사관의 문제는 아니라는거죠.
물론 워낙 오래된 일이라 이제와서 진실을 알아낼 길은 없지만, 말씀하신것처럼 담당심사관이 약을 처먹었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전자라고 단정할 근거는 좀 많이 빈약하다고 봅니다. 상표법을 겉핥기로나마 배운 제가 보기에도 등록이 가능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반쯤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혹시나 변리사나 상표변호사가 그런 이야기 한다면 그 사람은 사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대로 된 현직이라면 등록당시 자료 보기 전까진 판단불가라고 말하는게 정상이에요.
지금시점의 상식으로 등록당시를 판단하는걸 사후적고찰이라고 하는데 이쪽업계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No.1 금칙이거든요.
서울에서 대패는 아무도 몰라요..대패는 지방에서 최초일거예요
무튼 저기가 어딘지 모르나 서울 어디든간에 원조 최초는 서울에 없습니다.
제갸 한 25년전에 서울에 상경해서 대패삼겹살 찾으니 없더군요..그때 대전에서는 대패 유명햇습니다.
꼭 대전뿐만 아니라 지방쪽은 왠만하면 대패 다 알더군요..
서울이 수도라고 해서 다 알고 다 최초이거 다 만들엇다는 괴기한..서울사람들 어휴...
상표권등록이에요
대패삼겹살 상표권 신청은 이전에도 타업체에서 2번정도 시도했는데 나가리 되고 3번째 신청한 업체에서 신기하게 등록됨
그래서 첫번째로 대패삽겹살 상표권 신청한 업체가 이름 만들어 냈다는거에 대해서는 백종원 보다 훨씬 근본력 있습니다...
저건 그냥 백종원 상표권 신청을 심사하던 담당자가 약쳐먹은 거임다
대패=일반명사, 삼겹살=일반명사
일반명사+일반명사...이건 상표권 등록 안해줍니다
초코파이도 이런 이유로 상표권 등록 실패했어요
상표는 등록시점의 유명세에 따라 등록여부가 갈리게 되므로 단순히 대패삽겹살이냐 초코파이냐 하는 명칭만으로 판단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일반명사의 개념을 아시는분이면 식별력 부분도 아실거 같은데 말이죠. 식별력은 상표 그 자체로 정해지는게 아니라 거래시장에서의 사용에 따라 증감변동하는 개념이므로 등록당시의 시장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섣불리 단정할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김밥천국은 등록이 안되는데 알바천국은 등록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죠.
특정 심볼 사용한다던가
1980같은 연도 추가 한다던가
누구누구의 뭐뭐뭐 같이 누구를 추가 한다던가 합니다
또는 엄청 유명해지던가요
등록당시의 시장상황은 그 때 살았던 사람들이 백종원이 대패삼겹살 만들었다는 소리에 금시초문이라는데 무슨 대표성이고 식별력이요.
저건 그냥 당시 담당자가 약쳐먹은거임다
이어서 말씀하신 등록당시 사람들이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바로 그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표 자체의 식별력을 판단하는건 딱히 자료같은게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표 자체만 보고도 판단이 가능하지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근거자료 없이는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절차를 진행한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가 어렵죠. 당시 사람들이 다 몰랐다고는 하지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꼭 전국민 누구나 다 알수 있어야 한다는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사례들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듣도보도 못한 상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케이스가 무수히 많죠.
그리고 이건 그냥 순수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대패삽겹살은 상표 자체만으로도 식별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명사라고 무조건 등록이 안되는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애플은 그냥 사과의 일반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해당상표가 사용되는 분야에서의 일반명사일때 식별력이 없는건데 그런면에서 전자기기 업계에서 애플은 일반명사가 아닌거죠. 같은 맥락으로 대패가 과연 육가공업계에서의 일반명사냐고 한다면 저는 그쪽 업계를 잘 몰라서 확신할순 없지만 그냥 상식선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패삽겹살 상표권은 백종원이 가지고 있으나
왜? 독점 행사를 안하고
누구나 대패삼겹살 이라고 이름 붙여 팔도록 냅두는지를요
물론 워낙 오래된 일이라 이제와서 진실을 알아낼 길은 없지만, 말씀하신것처럼 담당심사관이 약을 처먹었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전자라고 단정할 근거는 좀 많이 빈약하다고 봅니다. 상표법을 겉핥기로나마 배운 제가 보기에도 등록이 가능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제대로 된 현직이라면 등록당시 자료 보기 전까진 판단불가라고 말하는게 정상이에요.
지금시점의 상식으로 등록당시를 판단하는걸 사후적고찰이라고 하는데 이쪽업계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No.1 금칙이거든요.
저격성으로 대표삼겹살 상표권 등록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있음다
당시 자료 다 보여주고 친절히 설명해줌다
1.2번째 신청은 왜 반려 되었나
그리고 3번째 백종원은 어떻게 통과 되었나
무튼 저기가 어딘지 모르나 서울 어디든간에 원조 최초는 서울에 없습니다.
제갸 한 25년전에 서울에 상경해서 대패삼겹살 찾으니 없더군요..그때 대전에서는 대패 유명햇습니다.
꼭 대전뿐만 아니라 지방쪽은 왠만하면 대패 다 알더군요..
서울이 수도라고 해서 다 알고 다 최초이거 다 만들엇다는 괴기한..서울사람들 어휴...
오제나 한테 대패 원조 소송으로 졌더만
백종원이 최초라고 주장한겁니다.
어떤걸 보시고 서울 사람이 최초라고 주장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심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에휴 하긴 지 능력으로 순수하게 성공을 할 수가 없죠
할애비 부터가 존나게 부자여서 마르지 않는 샘물 마냥 지원해줬다던데
9번 실패해도 1번 성공해도 되는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