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방위+탈영 = 국방부장관
난 출퇴근 하는 방위도 탈영할 수 있다는걸 처음 알앗다 ㅋㅋㅋ
우리나라 국군통수권자 바로 밑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야하는 방패가 되는 국방부장관이 ㅋㅋㅋ
방위출신인것도 어이없었는데 탈영병이었다니 ㅋㅋㅋ
기가찰노릇 ㅋㅋㅋ
난 출퇴근 하는 방위도 탈영할 수 있다는걸 처음 알앗다 ㅋㅋㅋ
우리나라 국군통수권자 바로 밑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야하는 방패가 되는 국방부장관이 ㅋㅋㅋ
방위출신인것도 어이없었는데 탈영병이었다니 ㅋㅋㅋ
기가찰노릇 ㅋㅋㅋ


이하늘씨동영상은 왜 지운건가요?
7월7일 정보통신망법땜에 자체 필터링되는게 너무 좋아요
게시판이 클린해짐 ㅎㅎ
선동 찌라시수준.
검색 조금만 해 보면 알 수 있는건데.
선동질이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센터장은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탈영 의혹이 아닌 ‘탈영 사건’”이라며 “안 장관은 1984년 방위병으로 복무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묵인 하에 약 7개월 동안 무단 군무이탈(탈영)을 했다. 이후 군무이탈이 확인돼 체포된 후 구금(영창) 30일과 군무이탈 기간 약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당시 대학(성균관대)에 다니느라 장기 군무이탈 상태로 서울에 있었다. 이에 헌병대(군사경찰) 소속 ‘DP(Deserter Pursuit, 군탈체포조)’가 투입돼 서울에 있는 안 장관을 체포해 압송했다.
아 정당한 사유라 영창 30일까지 갔었음? ㅋㅋㅋ 미필이라 영창갔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나? ㅋㅋ 그리고 정당해서 dp가 출동해서 체포압송함? ㅋㅋㅋ 대단한데? ㅋㅋㅋ
1찍들은 이제 군법도 지들입맛대로 해석하기시작하네 ㅋㅋ
80년대 방위병역법 찾아보고 와라.
기록을 가져와.
그럼 믿어줄게.
80년대 병역법은 불가능했다는 것도 니들쪽 폭로자는 거짓말이던데.
한개 거짓말이면 나머진 안봐도 비디오지.
세월호 말고는 왜 이야기 못해 쫄림? ㅋㅋㅋ
세월호때는 뭐랬더래? 인신공양? 박근혜가 애들을 재물로 삼아? ㅋㅋㅋ 별 지랄다하지않았나? ㅋㅋ
야 이 씹새꺄.
세월호 지휘통제 잘못해서 얘들 다 죽인건 팩트지 시발새꺄.
그거 막아보겠다고. 지랄하고.
그당시 엠빙신 이진숙이 전원구조 했다고 오보내서
생때같은 얘들 죽인건데.
이 씹새끼가.
쳐 돌았나.
세월호 뭐 이 십쌔기야.
일베 버리지 새끼가 글 쳐 싸지르면 다 되는줄 아나.
아 이씨발새끼들 인간새끼들이 아냐 이것들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광선 화물선 하나하나 지휘통제 하냐 이 븅신아. 선장이 과적해서 애들 침수되서 죽은사고를 정치판때기로 끌고온게 어딘데 이 븅신년아
좀 사건이 터지면 똑바로 처봐라 이 븅신년아
그런 빡대가리니까 광우뻥에도 속아넘어가 사드가 뇌튀김한다는거에도 속아넘어가 후쿠시마 오염수 속아넘어가. 다 속아넘어가도 아직도 신앙이지 씹새야? ㅋㅋㅋ
10번이나 하고도 증거 안나오게 쳐 만든게 국짐새끼들이고.
아 병적기록표는 안규백이가 공개거부하고있네 ^^
가능했습니다.
폭로자의 거짓-> 검색.
83~4년 병역법 기준임.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지휘관(상관)의 허락(명령)'이 있었다면 7개월간 출근하지 않고, 그 기간만큼 복무가 연장되어 7개월을 더 근무한 뒤 전역하는 구조는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무단이탈(탈영)'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합법적 공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984년 당시 군 행정상 이것이 성립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처벌 없이 7개월 연장만 되는 법적 원칙방위소집이탈죄 미성립: 병역법상 처벌을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해야 합니다. 인사 권한을 가진 상관(부대장)이 공식 허가나 명령을 내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무 일수 미산입(연장 근무): 그러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근무를 안 한 7개월'이 자동으로 군 복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사법 및 병역 행정 규정상 실제 부대에서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복무 산입 일수에서 제외(미산입)됩니다.
결과: 따라서 처벌(징역)은 받지 않는 대신, 기존 복무기간 14개월 중 채우지 못한 7개월을 뒤로 이월하여 더 채워야 하므로, 정확히 7개월 복무 연장 처리가 되어 소집해제됩니다.
2. 이것이 가능했던 대표적인 3가지 실제 사유당시 지휘관의 정상적인 허가 하에 7개월의 공백과 연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①: 장기 병가 (개인 질병 및 부상)복무 중 부대가 아닌 외부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거나 지병이 생겨 출근이 불가능할 때,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 병가(휴직) 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당시 규정상 일정 기간을 초과한 병가 일수는 복무기간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퇴원 후 빠진 7개월만큼 연장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사유 ②: 군 재판 대기 및 기소유예 (행정적 공백)어떤 사건에 휘말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부대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직해임' 또는 '출근 정지(대기)' 명령을 내린 경우입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지 못했던 7개월의 기간이 미산입되어 그만큼 연장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유 ③: 영창(구금) 및 집행유예 기간 합산군법 위반으로 인해 군 헌병대 구치소나 영창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경우입니다.
영창 및 구금 기간은 법적으로 군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지휘관은 법령에 따라 이 구금 기간(예: 수사 및 재판 대기 7개월)만큼 소집해제일을 뒤로 늦추는 연장 처리를 합니다.
3. '정당한 허락'의 핵심 요건여기서 말하는 상관의 허락은 소대장이나 선임하사, 동사무소 직원의 사적인 구두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대장 이상 부대장의 결재를 거친 공식 '인사명령'이나 '병적기록표상의 수정 기록'으로 증명되는 허락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 방위병 복무 기록 중 정상 복무기간(14개월)보다 7~8개월 가량 더 길게 복무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십중팔구 위와 같은 지휘관 공인 하의 장기 병가, 구금 기간 미산입, 또는 행정 대기 등의 사유가 병적기록표 원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유와 정당한 허락이 중요쟁점이 되겠네요.
개새끼야.
병적기록부 공개는 안규백이가 제출 거부하고있네 ^^
니들 처빨아재끼는 한동훈이는 비밀번호도 안깠는데.
씨발롬아 사람 생명 중헌디 이지랄 엠병떨거면 무안가서 꽃이라도 한송이 바쳐라 이 븅신련아 ㅉㅉ 정치판때기서서 울편이면 슬퍼요 니편이면 안슬퍼요 이중잣대로 엠병하지말고 ㅉㅉ
존나 역겨운새끼 ㅋㅋㅋ
얀규백이 폭로자 고발했다니까.
거기서 까겠네.
뭔 병신련임? ㅋㅋㅋ 안규백이 누구고발했는데? ㅋㅋㅋ
폭로한 소령이 무적건 자기 고발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지금 안규백 아닥중인디? ㅋㅋㅋㅋ
안규백이 고발했단는거 가져와봐 ㅋㅋㅋ 어디있는데? ㅋㅋㅋ
좌파민주팔이들의 실상이죠 뭐
https://www.youtube.com/live/r6x6R7Fjm-M?si=1vZ868_F7mCojIRQ
지가 끝까지 안하쥬? ㅋㅋㅋ 걍 까면 끝날껄 끝가지 안까쥬?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