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혜인,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폐지법' 발의 논란 … 용 측 "입장 변화 없다"
야이 미친인간아 제정신이야? 군 내에서 이성관 성관계도 문제인데 동성간 성관계 처벌을 폐지 한다고??????????군 조직 특성 생각하면 상호간 합의라는 게 가능한가?
2021년부터 폐지 주장하며 2022년 공동발의"동성애자라고 군인을 범죄자 만든 몰상식"용혜인 측 "변화된 입장 가지고 있지 않다"野 "남녀와 가족 정책 책임자, 지나친 편향성"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지내며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의 처벌 조항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성소수자들에게 힘이 되는 법이라는 것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용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는 "군은 이미 제92조의6을 제외한 다른 조항을 통해 군대 내 이성·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92조의6은 동성간의 합의된 성행위까지 처벌하므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도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법안이 발의되기 전날과 같은 날 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이어 글을 올려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2년 4월 21일 용 의원은 "오늘 합의에 따른 동성군인의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면서 "제가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을 제안했던 것이 작년 이맘때다. 이번 판결에 힘입어 잠시 멈춰져 있었던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동성 군인 사이 성관계에 대해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 용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오늘의 판결이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받았던 성소수자들에게 위로와 힘으로 가닿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군형법 제92조6 폐지안을 제안했던 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국회의원 1명이 있는 정당의 대표로, 10명의 동의를 얻어 공동발의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평등한 내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좌절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다음 날인 2022년 4월 22일에는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글을 남겼다. 용 의원은 "5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국방부 앞에서 커밍아웃을 하며 '나도 잡아가라'고 외쳤던 장면이 기억난다.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인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몰상식에 시민들이 함께 저항했던 시간"이라고 했다.또 그는 "대법원에서 시작된 변화가 입법부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 더는 어떤 시민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립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바꿔내겠다"고 했다.용 의원은 이 같은 입장에 현재까지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 측 관계자는 31일 뉴데일리에 "법안을 발의하고, 지금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변화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후보자께서 입장을 밝히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인사 청문회도 그 과정이라고 보고 국민께 후보자가 직접 답을 드리는 과정이 갈등을 완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해당 조항은 폐지를 두고 지속해서 논란이 돼 왔다. 폐지에 반대하는 측에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기와 지휘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적 행위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반면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군기 침해가 없는 사적·합의된 성행위까지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군기 침해나 강제성이 있는 행위는 다른 규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야당에서는 가족 정책 전반을 지휘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부적합한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남성과 여성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총체적으로 다뤄야 하는 주무 부처 장관이 이미 성평등이란 의제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3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그야말로 편향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다. 2030 남성은 물론 여성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편향성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청문회를 통해 조목조목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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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저런 발상이 나오는걸까
합의하면 해도 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