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 시리즈 제작사인 코에이 테크모는 토렌트 다운로드 및 유포자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지속적인 법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다운로더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쿨엔조이 게임게시판이나 퀘이사존 자유게시판 등의 커뮤니티에는 수년 전부터 삼국지 11, 12, 13, 14 등의 시리즈를 토렌트로 받았다가 저작권 고소장을 받았다는 후기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주요 단속 방식 및 특징합의금 목적의 대량 고소: 코에이 측 법무법인은 토렌트 스웜(Swarm)에 참여한 IP를 채집하여 대규모로 고소합니다.다운로드 = 업로드: 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즉시 타인에게 공유하므로 단순 '복돌이(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아닌 '유포죄'가 적용됩니다.과거 다운로드 이력 단속: 다운로드한 지 몇 달이 지난 시점에도 IP 채집 기록을 바탕으로 고소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적발 시 대처 및 처벌 수위경찰 연락: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처벌 수위: 초범인 경우 대개 기소유예 처분이나 50만 원~200만 원 선의 벌금형(구약식)에 처해집니다.민사 합의 요구: 법무법인 측에서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마다 다르긴 한데 불안하시면 패스 하시는게 맞죠.
아이피를 확실히 변경하거나 숨길 수 있는게 아니라면 게임이건 영화건 만화건 예능이건 뭐가 되었건 국내 자료는 무조건 패스해야 하죠.
해외 자료의 경우도 국내 유통사나 국내 자회사 끼고 있는 경우엔 무조건 패스해야 합니다.
코에이회사 법무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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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를 확실히 변경하거나 숨길 수 있는게 아니라면 게임이건 영화건 만화건 예능이건 뭐가 되었건 국내 자료는 무조건 패스해야 하죠.
해외 자료의 경우도 국내 유통사나 국내 자회사 끼고 있는 경우엔 무조건 패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