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이것' 안 하면 연말정산 때 손해 봅니다. (체크카드 비율 꿀팁)
1~3월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해보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를 이미 채우셨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로 갈아타세요.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라서, 남은 기간 체크카드 쓰는 것만으로도 환급액이 꽤 달라집니다.
매년 연말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시면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질 겁니다!
1~3월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해보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를 이미 채우셨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로 갈아타세요.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라서, 남은 기간 체크카드 쓰는 것만으로도 환급액이 꽤 달라집니다.
매년 연말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시면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질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