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3분기에 30조원 현금배당 푼다
-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정규배당과 특별배당을 합쳐 약 30조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 정규 분기배당 약 2조4500억원에 특별배당 약 27조5500억원이 더해진 규모임
- 지난 21일 발표한 90조~110조원 규모 주주환원 계획의 첫 실행임
- 배당 대상 주식을 약 65억7000만주로 계산하면 주당 배당금은 약 4570원 수준임
- 앞으로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식 수가 줄어들면 실제 주당 배당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 3분기 배당기준일은 9월 30일이며, 지급일은 11월 중하순으로 예상됨
- 씨티글로벌증권은 내년 이후 삼성전자의 배당 총액이 1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21일 기준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6.4%, 우선주 8.7%로 계산됨
- 올해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2000만원이 넘는 배당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음
-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계열사의 배당수익도 크게 늘어날 전망임
-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재평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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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배당금등..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시 건보료 인상 폭탄 맞는것도 피할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되면.. 4570원.배당금이 너무 높아져서.. 9월30일전에 보유한 삼전 일부 팔아야되서.. 여쭤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의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은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모두 적용됩니다. 지난해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도 배당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9년 지급분까지 적용되며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홈택스에 전용 신고 화면과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존 계획대로 9월30일전에 일부 정리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