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사셔서 팔아서 세금 내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요. 250만원 비과세???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제미나이가 한 대답이 맞는지 좀 확인해 부탁드려요.
제미나이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요..;;
<질문>
내가 3000만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샀어. 올해 12월달에 그게 올라서 만약 3600만원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절세를 하는거지? 12월에 250만원 어치만 팔면.. 주식 3350만원어치랑 현금 250만원이 되는거잖아. 그러면 세금은 낼 필요가 없는거지? 그 상태에서 250만원으로 바로 그날 주식을 다시 사면 대충 주식 3600만원이 되는건데.. 그런데 만약 내년 12월에 그 주식 가치가 4000만원이 됐다고 치면.. 내가 주식을 산 금액은 3000만원에 250만원이니까, 총 3250만원인거고.. 그러면 수익이 750만원인거지? 그래서 250만원은 다시 비과세이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는건가? 맞아?
<제미나이 대답>
딱 하나 착각하신 '파는 금액(매도액)'과 '수익금'의 차이만 바로잡아 드리면 완벽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올해 12월: 250만 원어치를 파는 게 아닙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은 파는 금액이 아니라 '순수하게 번 돈(수익)'입니다.
현재 상황: 3,000만 원 투자---> 3,600만 원 (총 수익 600만 원, 수익률 20%)
잘못된 계산: 만약 12월에 주식을 250만 원어치만 판다면, 그 안에는 원금과 수익이 섞여 있어서 실제 수익금은 약 4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 250만 원을 다 못 찾아먹는 거죠.
올바른 계산: 순수익 250만 원을 채우려면 1,500만 원어치를 파셔야 합니다.
1,500만 원(파는 금액) - 1,250만 원(투자 원금) = 250만 원(순수익)
이렇게 1,500만 원어치를 팔아야 올해 비과세 한도 250만 원을 꽉 채워서 세금을 0원 낼 수 있습니다.
2. 바로 다시 사기 (환승 절세 성공)
자, 1,500만 원어치를 팔아서 수익 250만 원을 확정 지은 뒤, 그 돈(1,500만 원)으로 그날 바로 같은 주식을 다시 샀다고 해볼게요.
이제 질문자님의 주식 총가치는 3,6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장부상 '내가 이 주식을 산 총금액(매입 단가)'은 질문자님 계산대로 3,25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원래 3,0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 없이 도장을 쾅 찍고 내 원금으로 합쳐버렸기 때문입니다.)
3. 내년 12월: 세금 계산 (질문자님 논리 100% 정답)
내년에 주식 가치가 4,0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주의할 점: 주식이 4,000만 원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팔지 않고 가만히 쥐고만 있다면 세금은 평생 0원입니다. 세금은 '팔 때'만 냅니다.
만약 내년 12월에 당장 돈이 필요해서 4,000만 원어치를 전부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총수익: 4,000만 원(매도액) - 3,250만 원(높아진 원금) = 750만 원
비과세 공제: 750만 원 중 250만 원은 내년 비과세 혜택으로 차감
세금 낼 금액(과세표준): 나머지 500만 원
최종 세금: 500만 원의 22%인 110만 원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
단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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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어치를 샀는데 5천만원이 됐으면
2천만원 이익이니끼
2천만 - 250만 = 1750만.
1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 계산법이 맞나 봐요.
20%가 올라서 3600만원이 됫다고 생각했을때
1주당 가격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된 셈이고
1주를 팔았을때 내 순수익은 20만원 입니다
내 수익금만 250만원 쏙 파는것이 아니라
12주 인 1440만원 어치 팔아야 240만원의 순이익을 얻는것입니다
그리고 단순계산 3600만원 - 250만원 이 아닙니다. 윗분이 말씀해주신것처럼 내가가진 주식 1개의 가치가 오른것이고 1개를 팔았을때 수익이 20만원이에요.
결국은 12주(1440만원)를 팔고 수익금 240만원을 얻고 18주(2160만원) 이 남은겁니다.
여기서 만약 1주를 더 팔았다. 13주(1460만원) 을 팔고 수익금이 260만원이다.
그러면 25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한 10만원 에서 양도소득세 22%를 제합니다.
즉 10만원의 22%인 2만2천원이 양도소득세로 뱉어야 할 금액입니다.
환율 차이에 의한 이익도 고려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