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이없습니다 내셔야합니다 지방소득세도 10프로 더내셔야하고 해외주식이 갖고게신거중에 마이너스 1900정도 되는 주식을 팔면 빵원인데 어째든 250만원까지만 세금웁고 그이상 수익은 다 세금냅니다..해외주식은 어쩔수웁습니다 그 올해안에 저 소득대비 마이너스 250조절하는거 아니면 다내요
이미 화면에 표시된 4,193,632원의 산출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납부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해외주식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주식에 재투자했다는 사실은 세금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약 2,156만 원의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다른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 매도 행위 역시 내년도 양도소득세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지금 파는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면 내년 5월에 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판다면 올해 발생한 수익과 상계(수익과 손해를 합쳐서 계산함)되어 오히려 전체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하니 저 금액에서 추가로 더 낸다고 보셔야합니다.
세금 내기위해 매도를 하셨든 뭐를 위해 매도하든 목적은 국세청은 모르고, 수익 보고 매도 하셨으면 내년에도 세금 내는게 맞습니다.
올해 이익을 보고 매도한 것을 세금 내기 싫으면 국장으로 돌아오면 일부 면제입니다. 이미 늦었으니 100% 면제 기회는 놓치셨고,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시면 면제 금액은 클겁니다.
양도세를 모르는 초보 분이신거 같은데,
나중에 손실 나면 그 때 세금 낼 때가 그리웠다. 싶을 겁니다.
세금 많이 낼 수록 좋은겁니다. ㅎ
세금을 내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다른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 매도 행위 역시 내년도 양도소득세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지금 파는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면 내년 5월에 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판다면 올해 발생한 수익과 상계(수익과 손해를 합쳐서 계산함)되어 오히려 전체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적게 내실수도 있으니 당장 너무 신경쓰지마세요..
세금 내기위해 매도를 하셨든 뭐를 위해 매도하든 목적은 국세청은 모르고, 수익 보고 매도 하셨으면 내년에도 세금 내는게 맞습니다.
올해 이익을 보고 매도한 것을 세금 내기 싫으면 국장으로 돌아오면 일부 면제입니다. 이미 늦었으니 100% 면제 기회는 놓치셨고,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시면 면제 금액은 클겁니다.
양도세를 모르는 초보 분이신거 같은데,
나중에 손실 나면 그 때 세금 낼 때가 그리웠다. 싶을 겁니다.
세금 많이 낼 수록 좋은겁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