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해외주식 법령 따라 강제매각...서학개미 "환율 급등 날벼락"
해외주식을 법령 따라 강제 매각할수 있다는 증권사 유의사항이 금융계를 뒤흔들고 있다. 서학개미 들러서는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해외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매각 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큰 소돌이 일고있다.
20일 뉴욕증시아 코스피 코스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이 흔들리며 고환율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정부가 법령에 따라 개인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려 한다'는 루머가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증권사가 해외 주식 약관에 '법령에 따른 강제 매각'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번 논란은 미래에셋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 등이 게시한 '해외주식 거래 유의사항'에서 비롯됐다. 해당 공지에는 "천재지변, 전쟁, '법령 및 규정' 등의 이유로 보유 주식이 강제 매각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문구를 본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여기서 언급된 '법령'을 한국 정부의 「외국환거래법」 제6조(비상조치권·세이프가드)로 해석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전직 경제 관료들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 한 것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개인의 달러 자산을 뺏으려는 사전 작업 아니냐"는 공포로 번졌다. 이 조항은 한국 법이 아닌 투자 대상 국가의 '해외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나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등에 따라 당국이 지분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증권사는 이러한 불가피한 해외 현지 리스크를 고객에게 고지하려는 의도였다.
문제는 표준 고지문과 달리 '해외'라는 단어를 누락한 채 '법령 및 규정'이라고만 적시하면서 마치 한국 정부의 조치인 것처럼 오해를 산 것이다. 해당 증권사는 '해외 현지의 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이라고 명시하면서 해당 약관을 바로잡았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해외 법령 및 규정'으로 문구를 명확히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환율이 오르니 정부 압박으로 슬그머니 약관을 바꿨다"는 의혹도 나왔으나 사실이 아니었다.이 문구는 이번 환율 급등기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해외주식 서비스가 시작된 초기부터 존재했던 사항이었다. 2010년대부터 약관에 자리 잡고 있던 문구가 고환율 상황과 만나 '정부의 자산 통제'라는 공포 시나리오로 둔갑한 셈이다.
정부도 외국환거래법상 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위기 때도 발동한 적 없었던 세이프가드(긴급조치권)를 쓸 일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충격으로 뉴욕증시에서는 나스닥과 다우 지수 선물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자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린란드 이외에 또 다른 악재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수 선물이 낙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에도 '서학 개미'들이 해외 증시 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250조원을 돌파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자 금융 당국은 서학 개미의 국내 증시 '유턴'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액은 1천705억 달러(약 251조2천448억원)로 집계됐다.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는 이 같은 부담에도 미국 주식을 매수하며 보관액을 늘리고 있다.
결론만 말하면,
지금 기사에서 말하는 ‘법령 따라 강제매각’은 한국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으로 개인 해외주식을 강제로 처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 대상 국가(미·중 등) 현지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될 수 있다는 취지였고, 문구가 애매해서 괜한 공포를 불러온 것
핵심 결론 정리
증권사 약관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강제매각’은 **한국 법(외국환거래법 제6조)**가 아니라, 해외 현지의 거래 관련 법령·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기사에서 명시
미래에셋·카카오페이증권은 기재를 **‘해외 현지의 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으로 바로잡았고, 이는 표현상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문구는 최근 고환율 때문에 새로 넣은 게 아니라 2010년대부터 해외주식 서비스 초기부터 들어가 있던 문구였고, 이번에 환율·정책 이슈와 엮여 ‘정부가 자산을 뺏는다’는 식으로 과장·왜곡된 것입니다.
Comments
간노지트
01.21 14:56
벨제바브
01.21 16:16
nijood
01.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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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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